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2. 10. 25.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72395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래,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2. 11. 6. 변론기일통지서, 2012. 11. 12. 피고의 답변서 부본, 2012. 12. 31. 화해권고결정 정본, 2013. 1. 17. 피고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013. 3. 4. 피고의 13. 2. 25.자 준비서면을 송달받았고, 4회의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나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나. 이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다. 위 판결 정본은 2013. 5. 2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 14일이 도과된 2015. 4. 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은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을 당시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어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선고기일 이전의 모든 소송절차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론이 종결된 제4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여 판결선고기일을 고지받았는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