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가소5250256 판결에 기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대우캐피탈 주식회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연천군법원 2002가소353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2002. 9.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피고는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전전 양수받은 다음 원고 A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250256호로 2013. 6. 28. “피고는 원고에게 42,903,353원과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원고 A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4781호, 2013하면476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12. 2.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4. 12. 17.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원고 B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1630호, 2015하면163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6. 14.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6. 6. 29.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가소5250256 판결과 원고 B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연천군법원 2002. 9. 26. 선고 2002가소353 판결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들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또는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