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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0 2012고단264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45』

1.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1. 4.경 C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사건 대법원 2011다29321 손해배상(기) 사건 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C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금 증액분의 15%를 받기로 한 다음 2011. 4. 18.자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2011. 5. 3.경 D이 위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0가소2092 대여금 사건 에서 위 C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다음 2011. 6. 30.자 항소이유서, 2011. 10. 10.자 참고자료제출서, 2011. 10. 17.자 탄원서, 2011. 11. 18.자 참고자료제출서, 2011. 12. 1.자 이의신청서, 2011. 12. 29.자 기일지정신청서, 2012. 1. 9.자 진정서, 2012. 1. 12.자 탄원서를 각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위 각 사건을 대행하여 준 대가로 위 C으로부터 2011. 5. 4. 1,000만 원, 2011. 6. 28. 100만 원, 2011. 7. 25.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7. 20. 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음으로써,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이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을 대행하던 중 결국 C이 패소하여 D이 C 소유의 경기 연천군 E아파트 208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피해자 F가 이를 낙찰받자, 피해자 F가 군인 신분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F 및 그 부인인 피해자 G에게 수 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켜 피해자 F로 하여금 낙찰을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4.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국방부에다가 하고 언론에다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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