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2 2016나3018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4,874,7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10. 9. 15. B에게 4,900,000원을 연 43.9%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B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재 대출 원금 잔액은 4,874,7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3호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5. 11. 13.자 답변서, 같은 날짜 이의신청서, 2016. 3. 27.자 영수증(준비서면), 2016. 6. 21.자 준비서면의 서명과 갑 제3호증(연대보증계약서)의 피고 이름 옆의 서명 필적을 육안으로 비교하면, 그 글씨체, 모양 등이 피고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