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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0 2017고단16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경 안성시 B에 있는 C 내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33세) 의 휴대전화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성의 성기 사진 2 장 및 여성의 성기 사진 2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성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피해자를 조롱할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판시 기재와 같이 음란한 사진 여러 장을 전송하였다.

- 피해자는 큰 공포심,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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