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5. 12. 22. 00:24 경 서울 중구 D 아파트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 4 장을 피해자 ( 여, 56세 )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22:38 경 경기 양평군 F, C 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G ’에서 다운로드한 남녀 간의 성교 장면이 촬영된 사진 3 장을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6. 02:0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G ’에서 다운로드한 남녀 간의 성교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 5 장을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1. 12. 피해 자가 안양만 안 경찰서에 제 1 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고소하자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