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06:00경 서울 광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SNS어플 'E'에 접속하여 E에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 8장을 보내면서 “같이 맛잇는 거 먹으며 데이트 할래요 ”, “얼굴은 귀여운데 몸매는 쎄끈하시네요”, “워낙 매력적이여서 같이 야한 것도 하구 싶어영!”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06: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SNS어플 'E'에 접속하여 E에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 9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번)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진정서, 고소장
1. 각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