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소사실이 2011. 11. 4. 무죄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고합 96호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당 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의 점 부분은 이미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위반의 점 부분에 한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의 점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심판 대상인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위반의 점에 대한 전제가 되므로 편의 상 함께 기재하여 판단한다.
피해자 C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는 통신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고,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은 금형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6. 6. 15. 경부터 2007. 3. 9. 경까지 E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07. 4. 11. 경부터 2009. 7. 31. 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C의 운영, 재무 등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