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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4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⑴ 연번 69, 70 기 재 각 범행, 이하 ‘ 이 사건 제 1 사기 범행’ 이라 하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는 ‘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라 한다} 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⑵ 연번 1, 2 기 재 각 범행( 이하 ‘ 이 사건 제 2 사기 범행’ 이라 한다) 을 포함하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라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 편의 상 범죄 일람표가 나뉘어 기소된 것일 뿐 포괄 일죄에 해당하므로, 본건으로 인한 편취금액을 합산할 수 있고 그 합산 액은 3억 원을 초과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와 별표 제 1호 ㈚ 목 및 제 18호가 규정하는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두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편취금액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3억 원의 이득 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상 이득 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라 항 기재 특정 경제법 죄 법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기업 구매자금대출신청은 최장 71일을 소급한 거래 분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어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 대출신청에 따른 대출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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