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25. 04:30경부터 04: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유흥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D(24세)가 집에 먼저 가고 싶다고 하면서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 5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리는 것을 말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로 목을 감아 눌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빈맥주병 수 개를 사방에 던져서 2번방 안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모니터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반주기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유리 타일로 된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모니터 등 손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F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