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5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7. 21:2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다가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파손된 선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