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17. 02:00경 시흥시 C식당 2층에서 피고인의 누나 D과 말다툼을 할 때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이 참견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C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F(30세) 소유의 테이블, 선풍기, 의자, 가스버너 등을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G(20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