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초순 00: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술병을 집어 들고 휘두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7. 21:10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을 하며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화기, 선풍기, 화분, 카세트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풍기 등 비품을 집어 던지다가 위 커피숍 운영자인 피해자 G(여, 5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8. 04: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7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맥주를 주문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3~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J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진술요약),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