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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52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초순 00: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술병을 집어 들고 휘두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7. 21:10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을 하며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화기, 선풍기, 화분, 카세트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풍기 등 비품을 집어 던지다가 위 커피숍 운영자인 피해자 G(여, 5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8. 04: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7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맥주를 주문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3~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J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진술요약),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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