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5. 20:10경 피해자 B(여, 58세)가 운영하는 김포시 C 지하 1층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이크와 노래방 반주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의 일행이 말리는 틈을 타 화장실 쪽으로 도망쳤던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카운터 쪽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며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반주기, 모니터, 마이크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6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형 출소 일자확인 보고)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