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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6 2014고합9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원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6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밀려 주변 탁자에 팔을 부딪치게 되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약 2~3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4. 9. 20. 01:28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급성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검의 1차 소견)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취객들끼리 우발적인 시비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2~3회 때렸는데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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