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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합15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2:15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66에 있는 하나은행 건물 옆 공터 벤치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던 술에 취한 피해자 E(46세)가 다가와 벤치에 걸터앉아 '택시를 태워 달라, 담배를 달라'고 하며 말을 걸고 짜증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벤치에서 일어나 '도대체 왜 이래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7. 11. 17:12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I 편의점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말을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폭행을 계속하였고,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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