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23:0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그곳 카운터 앞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하고 그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119 응급차량으로 후송 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소방대원 대상 수사, 현장 CCTV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1. 사망진단서
1. CCTV 채증사진, 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의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은 부적법하고, 2013. 5. 9.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