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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48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8. 22:05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155에 있는 대구역 뒤편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피해자 D(6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여기 끼일 자리가 니 돈 니가 내고 술 마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구조물에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0. 9. 00:59경 E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에 의한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부검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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