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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39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20:3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2부두 21번석 B에 정박되어 있는 'D’ 선박에서, 피해자 E(50세) 등과 함께 배에서 화물을 빼내고 지게차가 전극봉을 실어와 적재할 공간을 정하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가 일에 우선하여 배에 있는 고물 등을 내다 팔 의도로 위 전극봉 위에 싣고 있는 것에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지렛대를 피고인을 향하여 집어 던진 것에 화가 나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지렛대(길이 159cm , 무게 6kg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8. 19:08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각 진료소견서, 피해자 E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무게가 6kg에 달하는 지렛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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