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의 급여 등을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비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턱 및 목 부위를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가 텔레비전 탁자 앞부분에 부딪힌 후 다시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7. 26.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지문대조결과 출력물, 추송서(부검의 상대 수사보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의 일반적인 상해의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채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몇 시간 후 112에 전화하여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며 자신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범행 및 신고하는 장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