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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2고정104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8. 15: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439호 D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증인은 주식회사 E에 근무하면서 비밀유지에 관한 각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재직 당시 위 회사의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비밀규정 및 근로서약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과 비교하여 허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증인이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증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다

피고인이 취업규칙과 제규정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과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습득한 사항 및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누설 및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비밀규정 및 근로서약서’(증거기록 제196쪽,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은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 4.경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서 그 뒷장에 첨부된 이 사건 서약서에 위와 같이 서명날인하게 되었고, 이 사건 서약서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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