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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2노125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86604호 지체상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 한 후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있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함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그 진술 내용이 진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 및 판매원장,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86604호 지체상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ㆍ피고측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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