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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209 판결
[위증][공1992.2.1.(913),554]
판시사항

위증 피고사건에서 전문사실의 증언에 관하여 증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어떤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증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고, 단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증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증거도 없이 위 진술부분을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들어서 안다고 진술한 경우에 이는 타인으로부터 전문하여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경우에만 위증이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 중 “C는 위 매립공사수급인으로서 매립공사의 일부분만 시공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피고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고, 단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과연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릴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여 위 진술부분을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이 밖에 논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 시공하여 놓은 제방축조공사마저 조류에 유실되고 약 50미터의 제방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다”는 진술부분은 약 50미터만이 제방의 기능을 갖춘 완전한 제방이고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 제방폭이 좁아진 곳도 있어 나머지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는 제방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제방이 조류에 유실되고 약 50미터의 제방만이 남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의 경험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진술이고 경험적 사실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진술이 아닌바, 위 진술의 취지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축조된 제방 중 약 50미터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조류에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위 제1항에서 설시한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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