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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초순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불상의 건물에 있는 다단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주식 관련 정보가 많고 작전주에 투자하므로 고수익을 올리며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나한테 금원을 투자하면 최고 30%의 수익을 지급해 주고 최소한 월 10%의 수익을 보장하며, 1개월 전 통지만 하면 원금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실 위험이 있는 주식투자의 특성상 확정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수익금이나 원금을 보장하여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3.경 1,000만원을, 같은 달 26.경 1,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3.경 부산 진구 C상가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원이 소액이라 배당을 많이 해 줄 수가 없으니 투자금을 증액해 달라.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면 월 15%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3개월 후 투자금의 30%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경 3,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사본, B 명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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