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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0.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7. 12.경 서울 강남구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2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구좌당 750만 원인 엠파이 GPX 펀드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3개월 내에 투자금의 15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고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15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용증명, 영수증, 각 지불각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184쪽),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 사기 등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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