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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9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45]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은평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벼룩시장에 게재한 선물옵션 투자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물옵션에 7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5만 원씩 장이 열리는 날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주고 계약기간은 3개월로 진행하며,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인 F, G, H 등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 운영 사무실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처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게임기 자판기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성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벼룩시장에 게재한 ‘100만원 투자시 월 200만원의 수익이 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K(가명 L)이 게임자판기 1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공동사업자이다.

자판기를 분양해서 수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게임자판기 운영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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