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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7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죄사실

1. 2017. 5.경 1억원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E 회사에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바로 다음날 입금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포스(POS)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한다. 이 통장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25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위와 같은 포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E의 운영에 따른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포스기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매달 25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 3,000만원, 2017. 5. 23. 7,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피고인의 아들 F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6.경 6,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부동산공매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잡은 물건은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어 한 달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 공매 자금으로 6,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수익금 3,000만원과 함께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공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단기간 내에 고율의 수익을 발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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