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미래에셋 팀장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지금도 몇몇 사람들 주식 투자를 해주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6개월간 운영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수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업소를 인수하는데 소요된 사채와 위 업소 임대료, 유지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할 의사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0. 7. 2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4,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1. 공정증서,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고수익을 노리고 섣불리 투자하는 등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액 중 약 34,548,600원이 변제되어 실제 손해액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