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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2 2015가단62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5. D 소유의 과천시 E빌라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으로 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11. 2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남동쪽 33㎡(이하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1. 8.경 D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고, 이후 임차보증금으로 16,332,000원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 B은 2013. 7. 19. D과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25.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 A은 2013. 10. 8.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33,668,000원으로 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법원 2013가단107070 사건에서 2013. 12. 5. D이 피고 A에게 2014.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잔액 3,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5. 4. 6. 피고 A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 원, 피고 B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 원, 원고에게 200,524,960원(채권금액 242,548,42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2015. 4. 6.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5. 4.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A은 2011. 8.경 임대차목적물을 D에게 인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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