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8 2015가단101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11. 25. 이 법원 2014년 금제2132호로 공탁한 1,720만 원에 대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사무실) 147.15㎡(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2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기 전에 C가 위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여 D교회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도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로서 C로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에 있는 비품 등을 인수받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교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4. 27.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3635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0.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2014. 11.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다.

2. 피고는 2014. 11. 30.까지 원고에게 1,720만 원을 지급한다.

3. 1, 2항은 동시이행 관계로 한다.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항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기한인 2014. 11. 30. 전에 피고에게 1,72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1.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2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선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4년 금제2132호로 1,720만 원을 원고 앞으로 변제공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