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7 2015가단81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6, 7, 8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5. 13.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23일, 기간 2013. 5. 13.부터 24개월로 하되, 피고 B이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기액 이상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C과 위 임대차목적물을 실제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 C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은, 위 임대차목적물에 전기계량기가 없는 탓에 실제로 피고 B이 사용한 전기료 보다 많은 전기료를 부담하여 왔고, 원고가 피고 B에게 모욕과 폭행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임대차목적물에 2014년 말경 전기계량기가 설치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전기계량기 설치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들이 그 이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