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소유권보존등기 C은 2010. 1. 25.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⑴ 원고는 2012. 2. 26. 피고(사무소 명칭 : D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소 소재지 : 이천시 E)의 중개로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4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2. 26.부터 2014. 2. 2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⑵ 피고는 2012. 2. 27.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취득하였다.
다.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3. 23. 이 사건 부동산, 이천시 F 대 507㎡에 관하여 채무자는 C, 채권최고액은 7억 9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4. 20.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2010. 4. 20. 채권최고액을 4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⑶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성남중앙신협’이라 한다)은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9. 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1. 9. 5.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임의경매사건의 진행내역 ⑴ 성남중앙신협이 C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이 사건 부동산, 이천시 F 대 507㎡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3. 9. 10. 위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