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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35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4,396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0.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지층 366.43㎡ ‘D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21.부터 2012. 10.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2012. 3. 31.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2. 12.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 피고의 남편인 E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유흥주점 허가(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 허가’라고 한다)를 양도받았다.

한편, 이 사건 유흥주점 허가는 2012. 11. 5.자 세무서 폐업을 이유로 2014. 1. 3. 직권말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팔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수 등을 요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0. 20. 임대차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2. 1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미납임대료 16,239,39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3,760,610원(= 30,000,000원 - 16,239,39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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