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4,396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0.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지층 366.43㎡ ‘D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21.부터 2012. 10.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2012. 3. 31.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2. 12.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 피고의 남편인 E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유흥주점 허가(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 허가’라고 한다)를 양도받았다.
한편, 이 사건 유흥주점 허가는 2012. 11. 5.자 세무서 폐업을 이유로 2014. 1. 3. 직권말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팔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수 등을 요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0. 20. 임대차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2. 1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미납임대료 16,239,39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3,760,610원(= 30,000,000원 - 16,239,390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