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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5816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81,410,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망 E(2006. 9.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F, 자녀들인 원고, G, H 및 피고들을 두었다.

나. 원고는 2007. 3. 15. 마포세무서에 망인의 상속과세표준을 3,587,178,992원(= 상속세 과세가액 5,431,172,190원 - 상속공제액 1,843,993,198원)으로 정하여 그에 따른 산출세액이 1,333,589,496원이라는 내용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이하 ‘이 사건 상속세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위 상속세 신고에 포함된 망인의 상속재산에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D 주식 8,605주가 있었으며 위 주식 1주당 가액은 120,000원으로 신고되었다.

다. 그런데 마포세무서는 D의 1주당 가액을 335,410원으로 평가하고, D의 차명주식 18,710주 망인의 사망 당시 D 발행주식은 총 3만 주였고 그 중 8,605주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나머지는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뒤에서 보는 것처럼 관련 소송에서는 위 3만 주 모두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마포세무서는 위 8,650주 및 차명주식 중 18,710주 합계 27,315주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다.

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12,240,692,075원으로 평가한 다음 그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11,054,645,217원(= 상속세 과세가액 12,240,692,075원 - 상속공제액 1,186,046,858원)으로 정하여 산출세액을 5,067,322,608원으로 계산하였고, 위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총결정세액을 6,421,290,190원으로 확정한 다음 2008. 7. 28. 원고에게 위 총결정세액을 통보하였고, 이후 위 총결정세액을 6,360,630,91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2009. 6. 1.경 위 감액된 세액을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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