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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4 2015구합22958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1. 2. 23.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가업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약 13년간 이 사건 가업회사를 경영하다가 2013. 5. 11. 지병으로 만 52세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원고 A, B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C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데,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2013.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가업회사 발행주식 1,319,818주 1주당 3,976원으로 평가하였고 평가액 합계액은 5,247,596,368원(= 1,319,818주 × 3,976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구분 금액(원) 상속세 과세가액(①) 73,795,039,962 상속공제액(②) 3,260,000,000 3,260,000,000원(= 기초공제 200,000,000원 배우자공제 3,000,000,000원 자녀공제 60,000,000원) 과세표준(=①-②, ③) 70,535,039,962 세율(④) 50% 산출세액 34,807,519,981원{= 10억 4,000만 원 (상속세 과세표준 70,535,039,962원 - 30억 원) × 50%} (⑤) 34,807,519,981 신고세액공제(⑤×10%, ⑥) 3,480,751,998 차감납부할세액(=⑤-⑥, ⑦) 31,326,767,983 납부방법 물납 26,079,171,615 금전납부 5,247,596,368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4. 6. 27. 이 사건 당초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이 사건 주식이 과소평가되었고 일부 금융재산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증액하고,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공제액을 3,5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70,551,505,010원, 산출세액을 34,815,752,505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11. 30.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세 미납분 150,649,070원이 상속채무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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