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상속세 160,368,609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9. 사망한 피상속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양녀로서, 양자인 C와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09. 4. 30. 상속세 과세가액을 946,049,738원으로 하여 2004. 2. 19. 상속분 상속세 54,242,897원을 신고하고, 그 중 본인이 부담하는 27,141,44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명의 처분재산 372,171,372원 등 일부 상속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8. 24. 원고와 C에 대하여 상속세 357,530,540원(가산세 171,459,069원 포함, 원고 부담액 160,368,6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상속재산가액 ① 1,066,988,843원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② 372,171,272원 사전증여재산 가산액 ③ 200,000,000원 공제금액 ④ 11,839,137원 공익신탁가액 ⑤ 11,6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 ① ② ③-④-⑤ 1,615,720,778원 가산세 171,459,069원 차감 고지세액 357,530,540원
라. C는 2010. 9. 15. 위 상속세 중 자신의 부담액 197,161,930원을 납부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부담액 160,368,610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3. 6.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60동 502호(이하 ‘D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마. C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당초처분 및 D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2012구합10918, 이하 ‘이 사건 당초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소송계속 중인 2013. 4. 25. 상속세 과세가액 등을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 중 34,556,453원을 감액경정하였다
(공과금 합계 29,896,950원 및 망인의 금융채무 3,710,320원을 공제금액으로 추가 인정함). 바. 서울행정법원은 위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개시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