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8,331,97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형제들 로서 망인이 2018. 12. 15. 사망함으로써 그 직계 존속인 모( 母) F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었고, 원고 들은 후 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3개와 예금채권 등이 있었는데, 원고들과 F은 F이 상속을 받는 방법과, F이 고령인 관계로 F이 상속을 포기하고 원고들이 상속을 받는 방법 사이에 선택을 하기 위해 세무상담을 받기로 하고, 원고 A과 G( 원고 C의 남편) 은 지인의 소개로 2019. 1. 16. 세무법인인 피고의 화성 시 소재 사무소를 찾아가 세
무사 H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다.
다.
위 상담 이후 원고들은 F이 상속을 포기하고 원고들이 상속을 받기로 결정하고, 법무사 I를 통해 2019. 1. 22. 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천 가정법원 2019 느단 10080호로 F에 대한 상속 포기 심판이 2019. 2. 13. 확정되었으며, 이후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 서를 작성하고 2019. 2. 25. 및 27.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은 2019. 4. 경 H에게 상속세 신고 관련 서류를 보내주었고, 2019. 5. 20. H로부터 5,759,860원의 상속세 납부서와 수임료 5,000,000원의 입금 계좌를 받아 다음 날인 2019. 5. 21. 수임료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세무 대리인으로서 2019. 5. 31. ‘ 상속세 과세 가액 613,780,510원, 상속 공제액 553,150,342원, 최종 세액 5,759,860원 ’으로 하는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를 북 인천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원고들은 2019. 6. 11. 위 5,759,860원을 납부하였다.
마. 그런 데 2020. 3. 경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은 2020. 4. 15. 북 인천 세무서로부터 과세 가액을 613,780,510원으로, 산출 세액 124,134,153원, 가산세 8,117,390원으로 하는 납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