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9. 3.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A, C, D, E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나. 원고들은 “평택시 G 답 2,188㎡ 및 H 답 7,58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수용보상금채권 2,650,891,000원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중 21억 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원고 B이, 나머지는 망인의 장남인 원고 A가 각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2015. 3. 13. 배우자 상속공제액 2,071,501,624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상속세 1,438,749,930원 상속세 과세가액 7,585,505,956원, 상속공제액 2,771,182,034원(배우자 상속공제액 2,071,501,624원 포함), 상속세 과세표준 4,814,323,922원 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 A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원고 B이 상속받은 재산은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최소공제액인 5억 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 초과분인 1,571,501,624원(= 2,071,501,624원 - 5억 원)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인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추가보상금 95,447,000원 및 사전증여재산 1억 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2016. 3. 9. 원고들에게 상속세 961,141,730원을 추가 결정고지(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재산의 특정 상속개시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