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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05 2015누53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205,184,51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2. 7.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중 배우자 D, 자녀 원고, E(원고와 E를 제외한 7명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하 원고를 포함한 위 실제 상속인들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2010. 6. 29.까지 이 사건 상속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 등을 2010년 상속세 무신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0. 9. 13.부터 2010. 10. 27.까지 이 사건 상속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고, 이 사건 상속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225,150,000원에서 배우자 등 상속공제액 1,000,000,000원을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으로 계산되어 산출 상속세액이 없다고 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재산(일부) - 망인 보유 주식회사 인스나인(이하 ‘인스나인’이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46,950주(평가금액 269,000,000원, 이하 ‘인스나인 주식’이라고 한다) - 망인 소유 토지 수용보상금 중 549,000,000원 상속채무(일부) - 망인의 F에 대한 채무 2,159,000,000원 이하 'F 관련 채무'라고 한다

다. 원고 등은 2011.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개시일 기준 망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2,547,000,000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상속채무에 추가로 포함시켜서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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