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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2 2017고단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2:2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운동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오빠 E 등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등이 싸우고 있으니 출동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공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G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다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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