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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8 2018고단8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03:1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4 세)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동거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영업 중이니까. 이러시면 안된다.

경찰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4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5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로부터 “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구대로 가서 이야기 하자.” 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 짭새” 등의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공무원이 좌측 손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에게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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