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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2 2017고단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17. 경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0:02 경 공주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강당 부근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들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위 고등학교 여교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 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휴대폰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다가 위 F의 계속된 설득으로 마지 못해 휴대폰의 잠금 기능을 해지한 후 위 F에게 휴대폰을 건네준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휴대폰의 사진 촬영 내역을 확인하는 위 F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 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경찰관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누범 확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징역 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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