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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7.14 2017고단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3:25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주 취 자가 기물을 부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공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 하면서 위 주점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E에게 ‘ 뭐가 잘못되었냐

’ 고 소리치면서 팔꿈치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체포 경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설명, 블랙 박스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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