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4.28 2016도246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가 자르던 나무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쓰러져 일어난 것으로서 현장책임자였던 피고인 A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이행하지는 못했으나 매 작업 일마다 대피로 지정 지시를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온 점, 대피로 나 대피장소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쓰러지는 나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 이행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안전조치의무 위반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위반의 유죄로 인정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