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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1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김해시 C에서 학교후배인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을 찾아가 대마 342g을 맡아달라고 하면서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7. 17. 13: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을 등산하다

산중턱에서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채취하여 바위에 널어 말린 후 같은 날 14:00경 위 G 등산로 입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속에 위 대마를 넣고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7. 10. 23:00경 김해시 H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친구인 I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0.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11. 00:3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냉장고에 들어있던 옥수수 수염차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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