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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5 2014고단7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7.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605호 내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7. 23:00경 위 ‘D모텔’ 605호 내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4. 초순 17:00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길에서 F으로부터 담배 모양으로 말려져 있는 대마 불상량 들어있는 대마 1개비를 교부받아 담배를 피우듯이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피고인 소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월에서 3년 6월 사이이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중 기본영역, 제2유형 중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횟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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