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0. 7. 7.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7. 경 인천 남동구 B,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공용 화장실 내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2020. 7.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9. 위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0. 17.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7. 경 인천 미추홀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1)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2020. 10. 19.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바지 주머니에 대마 약 3.14g( 비닐 팩 포함 무게) 이 담긴 비닐 팩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 조서
1. 각 추송서
1. 수사보고 (C 진술 청취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