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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1 2016고단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9,000원을 추징한다.

3.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6. 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6. 12.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6. 12. 19:00경 원주시 G에 있는 H중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음식점 골목길에서 F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6. 1. 하순경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2016. 1. 하순 20:00경 원주시 I에 있는 후배 J이 운영하는 K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6. 2. 2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2. 20. 16:30경 강원 횡성군 L 등산로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F에 대한 각 소재탐지촉탁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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