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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이나 대마를 수수, 투약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8.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도서관 근처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01:00경 김해시 E모텔 F호실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담배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 안에 대마 약 0.18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21:00경 김해시 E모텔 F호실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담배파이프모양으로 만든 은박지 안에 대마 약 0.18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모발감정결과 양성반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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