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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48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13. 20:00 경 충청남도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센터에서 위 카센터 사무실에 뒷문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 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 식스 운동화 1켤레, 시가 3만 원 상당의 항공 점퍼,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6. 3. 13. 21: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21:26 경 충청남도 서산시 E에 있는 ‘F 서 산점 ’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6,300원을 결제케 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3. 13. 21: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21:14 경 위 ‘F 서 산점 ’에서 피해 자인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충청남도 서산시 H에 있는 ‘I 모텔’ 앞까지 이동한 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800원을 결제케 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15. 07:23 경 충청남도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카센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카센터 사무실 뒷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렉스 턴 승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카센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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